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조건 궁금하다면

 

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 


1. 신청 대상

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필수 조건

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.

(예: 회사원, 자영업자, 프리랜서, 아르바이트 등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가능)

총 채무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.

무담보 채무(신용카드, 개인대출 등): 5억원 이하

담보부 채무(주택담보대출 등): 10억원 이하



2. 변제 능력 요건

최소 생계비를 초과한 금액으로 변제 가능해야 합니다.

예를 들어,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고, 생계비가 150만 원이라면, 남은 50만 원으로 변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.

이 금액으로 3년~5년 동안 채무 일부라도 변제 가능해야 합니다.


3. 면책 불가능한 채무

다음과 같은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:

세금, 벌금, 과태료, 형사 관련 채무

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

개인회생 신청 전에 지인에게 일부러 돈을 갚은 경우 등 편파 변제


4. 기타 유의사항

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. 계획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면책이 되지 않고,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.

신청 후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아야 면책 효력이 발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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